부모님이 텔레비전 볼륨을 점점 높이시거나 대화 중에 같은 말을 자꾸 되묻는다면, 청력 저하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요.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불편한 수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소리 자극이 줄어들면 뇌로 가는 정보가 감소해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만큼 보청기는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기인데, 문제는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다행히 건강보험을 통해 보청기 구입비를 상당 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혜택 조건 확인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일반적인 노인 복지 혜택과 다르게, 보청기 지원금은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가진 청각장애인만 받을 수 있어요. 나이가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청각장애 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청각장애 등록 기준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해요.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포함한 청력 검사를 받고, 양쪽 귀의 평균 청력 손실이 기준 이상으로 확인되면 청각장애 판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 등급은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등급 판정 이후에야 보청기 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과 본인부담 비율이 달라지는 구조예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10%의 자부담금이 발생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니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또한 청력개선수술(골도보청기, 인공중이, 인공와우 이식) 급여 이력이 있을 경우 보청기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이미 수술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중복 지원이 제한되니 이 부분도 사전에 확인이 필요해요.
지급 방식 지원금 규모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는 최대 117만 9천 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청기 정부 지원금은 5년에 1번 지급돼요.
지원금은 한 번에 전액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두 단계로 나뉘어요. 구매 직후 111만 원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금액은 사후 관리비 명목으로 구매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4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나누어 지급돼요. 즉, 보청기를 구입한 뒤에도 정기적으로 적합관리(피팅 조정)를 받아야 나머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1회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경우에 한해 급여비 지급이 가능해요. 적합관리를 건너뛰면 그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일정을 꼭 챙겨야 해요.
개인적으로 이 지급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요. 보청기는 구입 후 꾸준한 피팅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크게 떨어져서 결국 서랍 속에 처박히는 경우가 많아요. 사후 관리비를 분산 지급하는 구조가 바로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인 셈이에요. 다만 아쉬운 점은 지원 횟수가 5년 1회로 제한되어 있어서, 보청기가 고장이 나거나 청력이 더 나빠진 경우에도 5년이 지나야 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령 노인의 경우 청력 변화 속도가 빠를 수 있는데, 지원 주기가 좀 더 유연하게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단계별 신청 방법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해야 해요.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어서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받아요. 순음청력검사와 어음명료도 검사 등을 통해 청력 손실 정도를 확인해요. 검사 결과 청각장애 등록 기준에 해당하면 병원에서 장애 등록 신청 서류를 안내해줘요.
두 번째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청각장애 등록을 신청해요. 심사를 거쳐 청각장애 판정이 나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발급돼요.
세 번째로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처방전과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아요. 이 처방전 없이는 보청기를 구입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먼저 발급받아야 해요.
네 번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격 고시 등록된 보청기 제품을 취급하는 전문 업체에서 보청기를 구입해요. 2020년 9월 이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격 고시 등록 제품에 한해서만 보청기 정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요. 아무 보청기나 사면 지원이 안 될 수 있으니 구입 전에 반드시 고시 등록 제품인지 확인해야 해요.
다섯 번째로 보청기 착용 1개월 후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발급받고, 구입 영수증, 처방전, 계약서 등 서류 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환급이 진행돼요. 서류는 청각장애 등록 확인서, 보장구 처방전, 보청기 구매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보조기기 사진 등이 필요해요.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이용하면 돼요.
참고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보조기기 급여 안내: nhis.or.kr
- 이데일리 노인 보청기 국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ids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