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장려금의 정식 명칭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과 해당 청년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청년 채용을 유도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2026년부터는 기존의 유형1(취업애로청년)과 유형2(빈일자리 업종) 구분에서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구조가 개편되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인력난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얼마 전 조카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서 이 제도를 알게 됐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먼저 신청해줬다고 연락이 왔는데, 나중에 본인 통장으로도 따로 돈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꽤 좋아했다. 제도 자체를 몰라서 못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알고 나면 생각보다 실속 있는 지원이라는 걸 느끼게 된다.
지원 대상과 요건
이 제도는 기업과 청년 양쪽 모두 자격 요건이 있다. 기업 측 요건부터 보면,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이어도 참여 가능하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쉽게 말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뜻하며, 대기업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청년 측 요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수도권 유형의 경우 정규직 채용일 이후 6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이 대상이며, 비수도권 유형도 동일하게 만 15~34세 청년이 기준이다. 취업애로청년이란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청년을 말하며, 고졸 이하 학력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은 실업 기간 4개월 미만이어도 해당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등도 요건에 포함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먼저 사업 참여 신청을 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채용 후 뒤늦게 신청하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채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 신청 이전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까지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조카 경우도 입사 후 회사 담당자가 뒤늦게 이 제도를 알게 돼서 소급 신청으로 겨우 혜택을 받았다고 했다. 3개월 이내라는 소급 적용 기간이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처음부터 알았다면 더 수월했을 거라며 아쉬워했다.
지원 규모와 금액
지원금액은 기업과 청년 양쪽에 각각 지급되는 구조다. 수도권 유형은 최대 연간 720만 원(월 60만 원)이 기업에 지원되며, 비수도권 유형은 지역에 따라 일반 비수도권 480만 원, 우대지원 지역 600만 원, 특별지원 지역 72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청년 본인에게도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빈일자리 업종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기업이 받는 장려금과는 별개로 청년 본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취업 후 꾸준히 다니는 것만으로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조카는 처음에 회사에만 지원금이 가는 줄 알았다가 본인 몫도 따로 있다는 걸 알고 꽤 놀랐다고 했다. 18개월만 채우면 수백만 원이 통장에 들어온다는 게 체감이 잘 안 됐던 모양인데, 막상 입금이 되고 나서야 오래 다닐 이유가 생겼다는 말을 했다.
아쉬운 점은 지역별 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는다. 비수도권 청년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구조를 바꾼 취지는 좋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정작 혜택이 필요한 기업과 청년이 기회를 놓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신청 절차와 방법
신청은 기업이 먼저 진행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한 후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되며, 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하다. 모바일로는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PC 환경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준비 서류는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사업주 및 근로자), 최종학력 자기확인서(근로자) 등이 기본이다. 5인 미만 예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도 추가로 필요하다. 서류 준비가 미흡하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를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업의 참여 신청이 승인된 이후에는 청년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속을 유지하면 된다. 이후 장려금 지급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며, 이 역시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제도 관련 문의는 고용24 또는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참고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moel.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korea.kr